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임차인, 임대인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법에 대한 내용이라 글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 임대차의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해당 건물의 재임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거주 기간을 2년+2년으로 총 4년이 됩니다.
▷ 관련된 법규
1.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생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신고제
보증금이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요구기간이 경과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묵시적 갱신과는 다르게 반드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구두로 통보하였을 경우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자나 통화녹음 등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거나, 재건축 예정지, 타인에게 매도 및 상속받은 경우라면 이사비를 지원해 주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거절 사유가 허위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도한 순간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넘겨받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며 새로운 집주인은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법에서의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정확한 규정 이해와 함께 적절한 시기에 행동하여 임대 계약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임차인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상호 협조하여 안정적인 임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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