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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by 깜찍샘 2024. 2. 23.

 

취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사이자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취업난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지원책을 제공하여 취업난을 해소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보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똔느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선별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뒤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청년 : 15세~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1인 2인 3인 4인 5인
23년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23년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23년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지원 내용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제공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6개월
  • 가족수당 -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 × 6개월
  • 직업훈련교육비 - 300~500만원
  • 훈련장려금 - 월 최대 30만 원  × 훈련기간
  • 조기취업성공수당 - 구직촉진수당 잔액 50%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제공

  • 참여수당 - 15~25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 월 최대 284,000원  × 6개월
  • 직업훈련교육비 - 300~500만 원
  • 훈련장려금 - 월 최대 30만 원  × 훈련기간
  • 참여장려수당 - 최대 6만 원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가의 지원과 정책을 바탕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혜택과 지원책을 통해 구직자들은 취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적절한 교육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나 지역에 집중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취업난을 해소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취업 생태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취업난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지원과 노력을 받아 희망찬 미래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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