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 문제에 직면한 분들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상속은 종종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동반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상소 절차의 걱정과 부담을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처리 절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장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 준비를 위해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 지방세 등 6개 분야의 재산조회를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시ㆍ구,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합신청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은?
- 국세(체납, 고지세액)
- 금융거래(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 자동차(소유정보)
- 토지(소유내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
방문 신청 시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 신청 시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단, 제1 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 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필요서류
▷ 상속인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후견인 : 후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떠는 성년후견개시심판문과 확정증명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 방문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ㆍ구청, 읍ㆍ면사무소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방문
전국 시ㆍ구청, 읍ㆍ면 ㆍ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 24 안심상속 클릭
피후겨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 방문
전국 시ㆍ구청, 읍ㆍ면 ㆍ 동 주민센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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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전국 시ㆍ구청, 읍ㆍ면 ㆍ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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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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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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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인 | 신청인(문자, 우편, 방문수령 등)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장점
절차 비용 절감
방문 신청 시에는 수술가 발생하지만 온라인 신청시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신뢰도가 높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상속 절차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서 절차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복잡한 재산 파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신속하게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방법과 처리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쉽게 해결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이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해 드린 이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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