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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by 깜찍샘 2024. 1. 25.

현대 사회에서는 출산과 양육은 가족의 소중한 순간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과 부담은 부모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특히, 영아기 돌봄은 아동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겪는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주 양육자가 영아기 돌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급여의 필요성과 신청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줄어드는 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합니다.

◆ 지원 내용

구분 2023년 부모급여 2024년 부모급여
만 0세 (0~11개월) 아동가구 70만원 100만원
만 1세 (12개월~23개월) 아동가구 35만원 50만원

 

◆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 24)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친부모만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문하여서 신청해야 합니다.)

2. 방문신청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지급 신청을 같이 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거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영유아

5) 부모급여(현금)

 

 

 출생일로부터 60일을 넘겨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출생신고와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방법

  •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졔좌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바우처로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는 부모급여 지급되는 100 만원 중 54만원은 보육비 바우처로 지급되고 46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세는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50만원 중 47만5천원은 보육료로 결제되고 2만5천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로 보전하며, 주 양육자가 영아기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부모들에게 더 나은 유아교육과 업무-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길 기대하며, 부모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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