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는 출산과 양육은 가족의 소중한 순간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과 부담은 부모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특히, 영아기 돌봄은 아동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겪는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주 양육자가 영아기 돌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급여의 필요성과 신청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줄어드는 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합니다.
◆ 지원 내용
구분 | 2023년 부모급여 | 2024년 부모급여 |
만 0세 (0~11개월) 아동가구 | 70만원 | 100만원 |
만 1세 (12개월~23개월) 아동가구 | 35만원 | 50만원 |
◆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 24)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친부모만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문하여서 신청해야 합니다.)
2. 방문신청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지급 신청을 같이 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거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영유아
5) 부모급여(현금)
※ 출생일로부터 60일을 넘겨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출생신고와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방법
-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졔좌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바우처로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는 부모급여 지급되는 100 만원 중 54만원은 보육비 바우처로 지급되고 46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세는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50만원 중 47만5천원은 보육료로 결제되고 2만5천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로 보전하며, 주 양육자가 영아기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부모들에게 더 나은 유아교육과 업무-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길 기대하며, 부모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