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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신청조건

by 깜찍샘 2024. 1. 2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중요하며, 신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이고 간편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원활한 신청 프로세스를 진행하세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교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잃게 된 근로자에게 정부나 고용 보험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로, 일자리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최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보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구집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 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이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집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수여함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첨부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절차이며, 실제로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고용 보험 기관이나 정부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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