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행사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임차인, 임대인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법에 대한 내용이라 글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 임대차의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해당 건물의 재임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거주 기간을 2년+2년으로 총 4년이 됩니다.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풀이집 바로가기>> ▷ 관련된 법규 1.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생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신고제 보증금이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 2024.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