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근로 · 자녀장려금'.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듣는 말이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은 근로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국가의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근로 · 자녀장려금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신청 자격과 절차, 그리고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 · 자녀장려금이란?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계산
지급절차
근로 ·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 2023.12.31. 현재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 · 배당 ·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그 액
※장려금 지급액은 총금여액 등에 의해 산정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제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약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 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신청방법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4.5.1. ~ 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4.6.1. ~ 11.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 ·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함.
◎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자녀장려금
◎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지급액 감면 및 체납충당
지급 절차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민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음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근로·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받기 위한 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를 받기 위해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근로 · 자녀장려금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 자녀장려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청을 위해선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최신 정보와 세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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